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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모금회 연합모금사업 배분서류 안내(2023년7월 변경양식)

2023년 공동모금회 연합모금사업 안내서류입니다.

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배분신청 및 배분금 집행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계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모금회 계획서 양식이 일부 변경

★변경사항: '인권실태 점검표' → '신뢰성 점검표' 



※ 대상자 선정 사유 : 생활실태조사서(중위소득100%초과) 또는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 구매관련 적격증빙자료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협의체사업자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 견적서, 납품서, 구매물품촬영사진

※ 필요구비서류 : ~99만원→견적서 1부, 납품서 1부 / 100만원~→견적서 1부, 비교견적서 1부, 납품서 1부

※ 물품구매하여 배분시 협의체와 함께 모금회표식 부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협의체사업자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계좌이체증은 적격증빙영수증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붙는 필수첨부서류입니다.

※ 현수막제작, 물품구입지원시 모금회표식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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