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신청안내
-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2개기관의 보수교육이 인정됩니다.
- 환급방법은 완납(48,000원) 후 교육수료자에 한하여 붙임서식의 신청서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환급금액은 제천시 50%(24,000원), 충청북도 50%(24,000원)이며 각각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더라도 충청북도, 개별협회에서 시행한 보수교육은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