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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신청양식


보수교육신청안내


-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2개기관의 보수교육이 인정됩니다.

 

- 환급방법은 완납(48,000) 교육수료자에 한하여 붙임서식의 신청서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환급금액은 제천시 50%(24,000), 충청북도 50%(24,000)이며 각각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더라도 충청북도, 개별협회에서 시행한 보수교육은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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