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제천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를 대상으로 아래과 같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붙임서식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및 협의체 위원님들과 연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5년 3월 ~ 12월 31일 17시까지
2. 지원금액 : 24천원/1인
3. 지원방법 및 절차
- 보수교육비는 교육이수자 개별 신청
-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이수자는 제출서류 없음
-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이외 타 교육기관 이수자도 신청가능
※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희망자 필독
- 충북사회복지사협회 교육이수자는 교육비를 개인에게 지원하는
절차가 아닌 제천시에서 충북사회복지사협회로 교육비(24천원/1인) 를 지원함
- 따라서 보수교육 신청 시 충북사회복지사협회에 교육비(24천원/1 인)를
납부하지 않고 보수교육을 이수하길 바람
-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닌 희망자의 경우 보수교육 신청 시
교육비(24천원/1인)를 납부해야 하며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4. 제출서류(충북사회복지사협회 교육이수자는 제외)
1) 교육비 지원 신청서
2)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5. 제출방법 : 방문 및 E-Mail 제출
- 주 소 : 제천시 의림대로 242 보건복지센터 4층
- 이메일 : jcnet4880@hanmail.net
- 전 화 : (043) 652-4880 / 641-4880
- 팩 스 : (043) 652-488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담당자: 이하람)
★ 2015년도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수교육이 진행되지
않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