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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안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안내

 

 

지난 해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이 되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의체 위원 등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사인 적용 사례(FAQ)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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