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음식용기를 통한 감염 전파를 예방하고자 1회용품 사용에 대하여 한시적 허용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업소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업)
❍ 허용기간 : 2020.02.27. ~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별도 공지)
❍ 해당1회용품 :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비닐식탁보
※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및 신고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 지도·점검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