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 특정구간 제외 차량 이동단속 유예 -
-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주민신고제 운영 등 현행 유지 -
제천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 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의림대로(제천역~비둘기아파트)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단속을 유예한다.
아울러, 혼잡구간은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선 포함 횡단보도 위는 현행대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며,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 골목상권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탄력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