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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도 주민신고제 대상 된다

최고관리자 0 670 2020.06.11 09:21

- 이달 29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
- 방범용 CCTV연계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도 확대·강화하기로 -

제천시는 6월 29일부터 관내 2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달 말까지 동 지역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와 연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불법주정차 단속을 확대ㆍ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주변 10m, 횡단보도 주변 등 4가지 유형이었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인접한 교차로까지 신고 대상이 추가되어 운영된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 참여형제도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초등학교 주변 특성상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한다.

제천시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6월 29일부터 해당 신고제를 시행한다.

시행 시작 일부터 8월 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단속 시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으로 잘 정착되었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도 또한 조속히 정착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4개소, 유치원 34개소, 어린이집 14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7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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