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홈 > 커뮤니티 > 지역소식
지역소식

제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최고관리자 0 584 2020.06.18 09:20

-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 기대 -

제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보증인 자격은 지침에 의거 선정)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 되는 것으로 소유권 확인에 따른 소유권 분쟁들을 거쳐야 하는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인 만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부동산팀(☎641-5885)으로 문의하면 된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1 제천시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자 모집 최고관리자 2020.07.08 499
650 제천시 공무원자원봉사단,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최고관리자 2020.07.08 837
649 내보물1호도서관 대출 반납 서비스 운영시간 조정 안내 최고관리자 2020.07.07 614
648 제천시노인회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대면 연락 시스템 운영 최고관리자 2020.07.07 626
647 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하계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 모집 최고관리자 2020.07.07 542
646 제천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최고관리자 2020.07.07 494
645 제천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종 인증 최고관리자 2020.07.07 723
644 국제로타리3740지구 제천로타리클럽 교동에 사랑의 쌀 300kg 기탁 최고관리자 2020.07.07 716
643 제천시 직장공장새마을, 이웃에 사랑나눔 실천 최고관리자 2020.07.07 704
642 허경재 신임 제천부시장 취임식 가져 최고관리자 2020.07.07 786
641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20년 장애인식개선 작품공모전 실시 최고관리자 2020.06.30 593
640 이상천 제천시장,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철저 주문 최고관리자 2020.06.30 464
639 직·공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교동 취약계층에 사랑의 집수리봉사 펼쳐 최고관리자 2020.06.30 948
638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회적경제기업 SNS 마케터」 개강 최고관리자 2020.06.30 542
637 제천시,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스타트 최고관리자 2020.06.25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