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홈 > 커뮤니티 > 지역소식
지역소식

제천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

최고관리자 0 1,189 2020.09.09 09:18

제천시는 지난달 12일 공포, 변경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아울러, 관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와 함께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고, 세대 합산(취득자 및 배우자)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때이며 내년까지 시행된다.

특히, 올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달 11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감면·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등이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43-641-563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신설된 주택감면제도의 혜택 및 환급 등을 납세자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으므로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08 제천시청 민원휴게실, 치유와 휴식을 위한 '스마트 가든' 설치 최고관리자 2020.09.09 1192
807 제천시, 맘(MOM)편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ZOOM(줌)영상 교육 호응 최고관리자 2020.09.09 1259
806 제천청년회의소, 장수의자 설치에 홍보역할까지 효자노릇 톡톡 최고관리자 2020.09.09 1307
열람중 제천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 최고관리자 2020.09.09 1190
804 (재)제천문화재단, 코로나 대응 혁신사례 우수상 수상 최고관리자 2020.09.09 1263
803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집에서 배워요 최고관리자 2020.09.09 1441
802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상생일자리 사업 통해 장애인과 기업의 상생 앞장서 최고관리자 2020.09.09 1478
801 제천시, 명절 전까지 이재민 조립주택 공급한다 최고관리자 2020.09.09 1158
800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천시민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 최고관리자 2020.09.09 1291
799 제천시, 안부전화로 9988행복지키미 수혜자 불안감 해소 최고관리자 2020.09.09 1362
798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생수 2,000개 기탁 최고관리자 2020.09.09 1070
797 제천시노인회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휴관 안내 최고관리자 2020.09.08 1252
796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전체 재휴관' 안내 최고관리자 2020.09.08 1087
795 법무부법사랑위원 제천단양지역연합회, 수해 이재민 위한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금 기탁 최고관리자 2020.09.08 1277
794 ㈜한신공영(제3산단 시공사), 재난안전 취약계층지원금 1천만 원 기탁 최고관리자 2020.09.08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