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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면 부과

최고관리자 0 885 2020.09.15 09:15

- 주민신고제 및 CCTV 무인단속 강화로 어린이 안전 지킨다 -
- 해당 구역 주·정차 위반 시 일반구역 과태료의 2배 부과 -

제천시가 오는 14일부터 동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 무인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동 지역에 있는 12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오는 13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는 ▲장락 ▲의림 ▲중앙 ▲홍광 ▲남천 ▲동명 ▲용두 ▲내토 ▲두학 ▲신백 ▲화산 ▲명지초 등 12개 학교에 총 18대가 설치되었다.

이에 앞서 제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운영 행정예고’ 기간 중 해당구간 주민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단속구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및 차선정비를 완료하였다.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공휴일 포함 연중무휴 단속을 통해 적발될 시 일반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 나와 운행 중인 차량에 부딪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며,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관내 2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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