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접수... 점포당 30만원 지급 -
제천시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해 수정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월 5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금년 1. 5. 기준으로 제천에 거주하고 제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제천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위하는 등 3가지 지원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점포 당 30만원으로 심사 확정시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 이행 점포, 직계존비속·형제자매·부부 등 가족 간 임대차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및 임차료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