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4,772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지급 대상이 되는 3,735개 업소에 총 23억 98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지난 12월28일부터 1월8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받은 접수를 기준으로 1월 12일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불가 대상 업소 중 억울하게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이의신청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행되었던 제천시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강화 행정명령으로 인해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의 피해를 입은 업소에게 80만원,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12월1일부터 7일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제천시의 행정명령을 따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작은 보탬이나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현재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중으로 22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점포 당 30만원으로 심사 확정시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