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 30% 이상 기업 -
제천시는 2021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사업으로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고용안정과 인재육성, 근무환경 개선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이번 사업은,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여성친화기업 현판제공 ▲기업 홍보 ▲기업환경개선금 지원(500만원) ▲성평등(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파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제천시에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 등)을 두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30% 이상인 기업으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여성친화기업 신청 사업장들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6월 중 인증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거나 여성친화팀(043-641-539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