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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직원 채용 공고

제천장직 공고 제21-04호

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직원 채용 공고

 

  충북 제천시 신백동에 위치한 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장애청소년들에게 직업적응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는 지역 장애청소년의 직업적응훈련 서비스제공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책임감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0723

 

 

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직업훈련교사

1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업무전반

 

2. 지원자격

. 공통사항

응시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정년에 따라 직원은 만 60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자격

채용분야

인원

자 격 기 준

직업훈련교사

1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2. 운전면허 1(보통)이상 소지자로 운전가능자

3.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직업재활 및 지역사회시설 경력 우대

사항 : 공고일 전일 기준

 


3. 제출 서류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1

본 시설양식에 의거하며, 서명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자필로 서명 후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1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각 1(주민번호미기재-병역사항 표기)

 

4. 서류 제출 방법

제출기간 : 20210723() 20210806() 18:00까지

제출방법 :

- 우편접수 : (27180) 충북 제천시 관전로 62 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 이메일 접수 : 관련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jcyr2020@naver.com) 제출

제출 시 이메일 제목 : ‘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_이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전화 : 043-652-0420 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총무팀

5. 채용방법 및 일정

1: 서류전형

-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제출서류를 통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2: 면접전형(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한 역량 평가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설 홈페이지 공고


6. 근무조건

근무처 : 제천시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충북 제천시 관전로 62)

근무시간 : 5(~) 09:00 ~ 18:00

급여 :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예산의 범위 내)

 

7.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비 또는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절차 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학

,출신지역,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아니

하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유추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아니됨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기재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 또는 채

용이 취소 됨

최종 합격자로 통보 또는 채용이 되었어도 종사자 임용에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조회)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됨

⑥ ③,,항의 사유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경우 모든 법적 민형사상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임)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본 시설 양식(입사지원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됨

채용이 확정된 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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