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장직 공고 제21-09호
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직원 채용 공고
충북 제천시 신백동에 위치한 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장애청소년들에게 직업적응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는 지역 장애청소년의 직업적응훈련 서비스제공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책임감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0월 22일
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직업훈련교사 | 1명 |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업무전반 |
2.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① 응시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단, 정년에 따라 직원은 만 60세
②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③ 채용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자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자 격 기 준 |
직업훈련교사 | 1명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2.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 소지자로 운전가능자 3.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직업재활 및 지역사회시설 경력 우대 |
사항 : 공고일 전일 기준
3. 제출 서류
①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1부
※본 시설양식에 의거하며, 서명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자필로 서명 후 제출.
④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주민번호미기재 및 병역사항 표기)
4. 서류 제출 방법
① 제출기간 : 2021년 10월 25일(월) ∼ 2021년 10월 31(일) 18:00까지
② 제출방법 :
- 우편접수 : (우27180) 충북 제천시 관전로 62 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 이메일 접수 : 관련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jcyr2020@naver.com) 제출
③ 제출 시 이메일 제목 : ‘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_이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문의전화 : 043-652-0420 제천시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총무팀
5. 채용방법 및 일정
① 1차 : 서류전형
-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제출서류를 통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② 2차 : 면접전형(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한 역량 평가
③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설 홈페이지 공고
6. 근무조건
① 근무처 : 제천시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충북 제천시 관전로 62)
②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 ~ 18:00
③ 급여 :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예산의 범위 내)
7.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미비 또는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②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절차 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학
교,출신지역,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아니
하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유추ㆍ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아니됨
③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기재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 또는 채
용이 취소 됨
④ 최종 합격자로 통보 또는 채용이 되었어도 종사자 임용에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조회)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됨
⑥ ③,④,⑤항의 사유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경우 모든 법적 민ㆍ형사상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⑦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임)
⑧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⑨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⑩『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⑪ 본 시설 양식(입사지원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됨
⑫ 채용이 확정된 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