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한 시는 연장심사 1회 및 재인증 1회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재인증으로 오는 2025년 11월까지 총 11년간‘가족친화인증기관’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정시퇴근 권장 가족사랑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권장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적극 권장 등 각종 제도 운영에 앞장서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은 직원들의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 성과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 제도들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시행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인증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