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및 실무 안내 -
(재)제천복지재단(이사장 장병호)은 지난 9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사회복지 기관운영을 위한 연말정산 대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김우택 공인회계사(진성회계법인)를 강사로 초빙하여 실시한 이번 실무교육은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 세법부터 ▲연말정산 사전 준비 및 절차 ▲원천징수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과세표준 계산 ▲결정세액 계산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무지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 전 의견수렴을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 전반뿐 아니라 교육 참가자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연말정산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필수 교육뿐 아니라 인사·노무, 법정의무교육, 재무·회계 교육 등 교육을 진행해,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복지기관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복지재단은 2022년에 이어 2023년 제천복지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교육일정을 수립하고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사회복지 기관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재단의 다양한 사업은 제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jcwf.or.kr), SNS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