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주정차 포함 6대 불법주정차로 전국 확대 시행 -
제천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주정차금지구역을 6개 종류로 확대하고, 여기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민신고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라 시행된다. 이번 발표로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모퉁이, 소화전,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구간을 추가해 주정차금지구역은 총 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행정예고 후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신고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주정차 상습 다발민원이 접수되는 구간을 별도 지정해, 이 노면을 황색복선(불법주정차 절대 금지 표시)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8월 이후 인도와 황색복선 구간에 불법주차를 발견한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하면, 08시부터 22시 사이에 1분 이상 주정차 된 불법주정차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황색복선 구간은 근거사진 촬영 간격이 5분 이상 이어야하므로 신고하는 시민은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천시 주민신고제는 2019년 4월 17일 시행된 후 2022년까지 약 15,000건이 접수됐다. 이 중 과태료는 총 9,193건에 부과(횡단보도 불법주정차4,364건, 모퉁이 불법주정차 2,875건, 소화전 불법주정차 1,036건, 버스승강장 불법주정차 931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27건)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시 관계자는 “인도와 황색복선구간이 주민신고 구간으로 확대 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자제하셔서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