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착용해…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제천시가 민원인 위법행위 등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장비) 23대를 7월부터 현장에 투입한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 조치사항이다. 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만들고, 5월경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완료했다.
휴대용 보호장비란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폭언,폭행 등) 영상 및 음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해 기록하는 장비다.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그 행위가 예측가능할 경우 사전 민원인에게 안내 후 현장 상황을 녹취·녹음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한 경우 고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사전안내를 대체할 수 있다.
대민서비스가 많은 본청 민원부서(세정과, 민원지적과, 교통과) 및 각 읍면동 등에 배부할 예정으로,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난 26일 각 부서 장비관리 담당자에게 기기 사용법, 사용자 준수사항 등 교육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했다”며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