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7월 한 달 동안 운영했던 인도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끝내고 8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어플로 요건에 맞게 신고 된 불법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한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은 08:00~ 22:00 사이에 인도 위 불법주정차 발견시,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 등을 명확히 식별 할 수 있는 사진(1분 이상 간격) 2장을 제출하면 된다.
어렵게 촬영하여 제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비부과 처리되는 사례가 많아 신고방법의 확인 및 숙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황색 복선 구간의 불법주정차 신고 촬영요건은 인도불법주정차와 동일하지만 사진 촬영 간격은 5분 이상이므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와 처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