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지원에 따른 할인율 7%→10% 상향 -
- 설 명절 대비 2월 한달 구매한도 100만원 일시적 상향 -
제천시가 2월 1일부터 제천화폐 할인율을 7%에서 10% 상향 및 개인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 국비 반영없이 발행되었던 제천화폐가 정부 지원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할인율을 7%→10%로 상향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구매한도의 경우 다가오는 설 명절 소비를 대비하여 2월 한 달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하며, 3월부터는 70만원으로 재조정할 예정이다. 지류 구매 대상은 만 40세 이상, 월 50만원으로 동일하게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예산 확보로 제천화폐 할인판매 규모가 증가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편익과 다가오는 설 명절에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류형 제천화폐는 판매대행점인 51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관내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고,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