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홈 > 커뮤니티 > 지역소식
지역소식

제천시, 내년까지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최고관리자 0 83 03.04 12:09
제천시, 내년까지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제천시, 내년까지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작성자홍보학습담당관
제천시, 내년까지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이미지 1
제천시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 1. 1.시행)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감면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하는 경우로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 대상이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한 때로 한정된다.

다만,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을 상시 거주해야 감면대상이 되며, 주택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출산가구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지원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3)로 문의하면 된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75 제천중앙로터리클럽, 화산동 독거노인가구 재래식 화장실 개선 봉사 실시 최고관리자 05.13 14
3374 제천시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치매관리사업‘우수기관’2년 연속 선정 최고관리자 05.13 15
3373 제일교회 무지개봉사단, 장마대비 의림지동 주거취약계층 지붕수리 봉사 최고관리자 05.13 12
3372 꾸메드림 미용재료 김진복 대표, 화산동 관내 취약계층에게 600만원 상당의 미용용품 기탁 최고관리자 05.13 14
3371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버이날 행사 '사랑해 효' 키트 전달 최고관리자 05.13 16
3370 한수면 직능단체 어버이날 행사 기념 쌀 300포 배부 최고관리자 05.13 6
3369 ㈜청풍소방안전공사 유호경 대표, 화산동 관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신발 기탁 최고관리자 05.13 6
3368 한국생활개선제천시연합회,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추진 최고관리자 05.13 6
3367 유익종 미니굴삭기 대표, 봉양읍 화재 폐기물 처리 봉사 최고관리자 05.13 7
3366 제천시 하소동‘가마솥추어탕’어르신들께 사랑의 점심대접 최고관리자 05.13 8
3365 한문철 변호사, 제천시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조끼안전모자 100세트 기증 최고관리자 05.13 9
3364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나눔마을 만들기 현판식 가져 최고관리자 05.03 15
3363 제천복지재단-세명대학교‧대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업무협약 체결 최고관리자 05.03 20
3362 신백동 새마을협의회, 경로당에 후원물품 전달 최고관리자 05.03 16
3361 우리 동네 경로당 따뜻한 밥한끼로 행복 플러스+ 최고관리자 05.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