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홈 > 커뮤니티 > 지역소식
지역소식

제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최고관리자 0 475 03.11 09:14
제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이미지 1

-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 -

제천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신청 전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이며,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이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청약통장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이 공통으로 필요하며,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수혜대상 여부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하며 위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641-6272)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10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이사진, 장학금 2억 3천만 원 기탁 최고관리자 12.03 22
3609 NH농헙은행 제천시지부,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기탁 최고관리자 12.03 17
3608 2024년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 개최 최고관리자 12.03 21
3607 제천복지재단 「복희씨의 문화살롱」, 연극을 기다리며 실시 최고관리자 12.03 15
3606 제천시 봉양읍 바르게살기위원회,‘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실시 최고관리자 12.03 15
3605 제천문화재단이 준비한 연말 특별선물, 최신 개봉작 3편 무료 상영 최고관리자 12.03 13
3604 제천시 축산단체 협의회 제천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 기탁 최고관리자 12.03 16
3603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동, 자매도시 봉양읍에‘사랑의 쌀’기탁 최고관리자 12.03 13
3602 OB맥주 충주지점, 제천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보육비 후원 최고관리자 12.03 14
3601 NH농협은행 제천시지부, 제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 쾌척 최고관리자 12.03 15
3600 제천시 가치봄 어린이집‘행복더하기제천’,‘가족과 함께하는 3GO’야시장 수익금 기부 최고관리자 12.03 14
3599 ㈜유진토건, 불우이웃돕기 300만원 성금 기탁 최고관리자 12.03 17
3598 봉영종합설비, 불우이웃돕기 300만 원 성금 기탁 최고관리자 12.03 17
3597 제천시 청춘한우 정육점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끼의 행복‘수육 데이’ 최고관리자 11.20 33
3596 송학면 자율방범대, 김장나눔 봉사 릴레이 최고관리자 11.2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