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홈 > 커뮤니티 > 지역소식
지역소식

제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최고관리자 0 2,855 2024.03.11 09:14
제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이미지 1

-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 -

제천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신청 전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이며,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이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청약통장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이 공통으로 필요하며,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수혜대상 여부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하며 위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641-6272)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53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모두의 워라밸』프로그램 운영 최고관리자 04.28 27
4252 제천복지재단, ‘재무회계 실무교육’으로 현장 전문성 높여 최고관리자 04.28 28
4251 제천복지재단, 「복희씨의 문화살롱」도자기 공예 프로그램 실시 최고관리자 04.28 33
4250 용두동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취약계층에 세탁기 후원 최고관리자 04.28 27
4249 제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지급 27일 시작 최고관리자 04.23 123
4248 제천시청소년꿈뜨락 다름을 존중하고 공감하는‘4월 모두함께한데이’ 성료 최고관리자 04.22 64
4247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화산동 취약 가구 주거환경 개선 봉사 최고관리자 04.22 65
4246 ㈜씨알푸드, 제천지역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 나눔 실천 최고관리자 04.22 67
4245 용두동 새마을 남녀 지도자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최고관리자 04.22 70
4244 제천 역전한마음5일장 상인회‘사랑의 백미’ 기탁 최고관리자 04.14 99
4243 고려인 동포와 함께한 따뜻한 나눔, 고려인 동포 바리스타 동아리 일일찻집 수익금 기탁 최고관리자 04.14 90
4242 제천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야간 프로그램 ‘우리가족 놀이터’ 큰 호응 최고관리자 04.14 90
4241 송학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봄맞이 버스승강장 대청소 실시 최고관리자 04.14 95
4240 2026 제천시 시민안전 행동요령 매뉴얼 책자 발간 최고관리자 04.14 96
4239 혼자여도 건강하게…1인가구 어르신 대상 건강교실 운영 최고관리자 04.03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