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홈 > 커뮤니티 > 지역소식
지역소식

제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최고관리자 0 3,841 2024.03.11 09:14
제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이미지 1

-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 -

제천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신청 전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이며,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이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청약통장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이 공통으로 필요하며,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수혜대상 여부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하며 위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641-6272)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99 제천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실시 최고관리자 2024.03.18 3687
3298 제천시, 암환자와 가족대상 통합서비스 제공 최고관리자 2024.03.18 2756
3297 제천문화재단“카메라 기초부터 가르쳐 드려요” 최고관리자 2024.03.18 2292
3296 제천시새마을금고협의회, 제천시 저소득 가구 위한 900만원 성금 기탁 최고관리자 2024.03.18 3533
3295 제천시, 고혈압·당뇨병 영양 교실 운영 최고관리자 2024.03.11 3808
3294 제천시 보건소,‘취약계층 결핵 검진’실시 최고관리자 2024.03.11 3412
3293 제천종로약국,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500백만원 쾌척 최고관리자 2024.03.11 3810
3292 ‘무해돌푸드’영서동에 한우 양지 후원 최고관리자 2024.03.11 2839
3291 제천 중앙로터리클럽 화산동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 전달 최고관리자 2024.03.11 2828
3290 제천시,‘도심형’경로당 시설확충 최고관리자 2024.03.11 2285
3289 「3·8 세계여성의 날」기념 릴레이 캠페인 진행 최고관리자 2024.03.11 1986
3288 수산면에 고향 사랑 백미 기부 6년째 이어져... 최고관리자 2024.03.11 2558
3287 청전동 주민자치위원회 청전동 청소년지원 컵라면(100만원) 전달 최고관리자 2024.03.11 2592
열람중 제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최고관리자 2024.03.11 3842
3285 제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쉼터 운영 최고관리자 2024.03.11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