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충북도 시군 내에서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가 대상이다. 임산부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및 한약·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붓기 관리, 요가, 수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단태아 최대 50만 원, 다태아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산후조리 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등)를 지참해 산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합산해 1회 신청할 수 있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산후조리비가 입금될 예정이다. 단, 사업 시행일 이전 출산자는 사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담당자는 “출산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시민에게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30여 개의 다양한 임신 출산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