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저소득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목적
저소득 장애아동이 의료비를 지원받아 장애악화를 방지, 개선함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
▣ 지원 대상
1. 수술지원: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18세미만 아동
2. 치료비결연지원: 1년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18세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정기지원)
*저소득가정: 가구총소득이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가정
▣ 지원 내용(의료지원)
치료 후 기대효과가 높고 자립의지 및 재활의지가 강한 저소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
수술비 및 치료비,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
▣ 지원 기간
1. 수술지원: 수술비 정산 후 일주일 내
2. 결연지원: 후원자 결연 후 12개월 지원 (연장지원 가능)
▣ 지원 금액
1. 수술지원: 300만원 한도
2. 결연지원: 매월 20만원 한도
▣ 신청 및 발표
1. 신청: 매월 1일 (연중 접수)
2. 발표: 매월 20일 신청기관 담당자를 통해 공지
▣ 신청방법
1. 우편접수: 우 135-884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번지 2층 한울오피스텔 201호
연보라 사회복지사, Tel. 070-8708-1232
2. e-mail접수: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 메일로 접수
(e-mail주소: miral@naver.com / 메일제목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이라고 게재)
▣ 구비서류
1. 지원 신청 공문 1부
2. 저소득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1,2,3)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5.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무료임대일 경우)
6. 수급자증명서 1부(수급자의 경우)
7. 부채증명원 1부(부채가 있는 경우)
8. 소득증명서 1부(동거인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9. 지원예정아동의 예후에 대한 병원 진료의뢰서 (수술비지원신청일 경우)
▣ 기타
1. 지원신청서 양식은 밀알복지재단 웹사이트(www.miral.org)에서 다운로드
2. 문의: 02-3411-4664 (내선 3), 070-8708-1232 (직통) Fax 02-3411-4779
3.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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