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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참여 안내

최고관리자 0 2,099 2012.04.30 09:32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참여 안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종,
안전과 건강확보를 위한 클린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50인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사업장, 신용정상사업장 등
* 신청기간 : 2012년 1월부터 재원소진 시 까지
* 지원내용 : 안정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재해예방 보호구 등
* 지원조건 :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소요비용의 50% 무상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무상지원, 고용인원 증가 사업장은 1,000만원 추가지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참고하시거나 1544-30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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