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증빙자료 관련 안내
1. 예산 지출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사용 원칙
(*카드 사용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강사비, 교통비 등)
2. 카드 사용 증빙자료
- 카드매출전표, 내역서 등
3. 강사비 지출 증빙자료
- 강사 이력서, 통장사본, 입금증(사무국 서식 비치) 등
- 프로그램 시작 후 1주일 내에 강사이력서 제출
4. 계좌이체시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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