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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재활복지아카데미 진행관련 서류입니다.

※ 지출증빙자료 관련 안내

1. 예산 지출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사용 원칙

(*카드 사용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강사비, 교통비 등)

2. 카드 사용 증빙자료

- 카드매출전표, 내역서 등

3. 강사비 지출 증빙자료

- 강사 이력서, 통장사본, 입금증(사무국 서식 비치) 등

- 프로그램 시작 후 1주일 내에 강사이력서 제출

4. 계좌이체시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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