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 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23조에 의한 신 고시설이며, 제천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로 1일 8시간 월 계속 근무하는 인건비 정수 책정된 시설종사자 및 1일 8시간 계속 근로자
나. 제출서류 : 현황조사 1부, 개인별 신청서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다. 제출기한 : 2019. 1. 31(목) ~ 2019. 2. 15.(금) 18시(제출시간 엄수 요망)
※ 복지수당 지급 자료 제출 기한은 매월 15일
※ 12월 현황조사 이후 입사자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반드시 제출
라. 제출방법 : 이메일(jcnet4880@hanmail.net)
마. 지 급 액 : 월 5만원(지급일 매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