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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청 서류

안식일 제도 실시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 하고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가. 지원대상 : 제천시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정수 책정된 10년 이상 근무 종사자 및 1일 8시간 계속 근로자

나. 지원일수 : 1회 10일(09:00~18:00) 원칙으로 하되 생활시설일 경우 해당자가 주간 근무일 때만 신청 가능

다. 제출방법 : 이메일(jcnet4880@hanmail.net)

라. 신청기한 : 2019. 02. 11(월) ~ 2019. 02. 22(금) 18시(제출시간 엄수 요망)

                    * 상반기 이용자 신청(3월~6월)

마. 신청서류 : 전력조회회보서 및 재직증명서

바. 신청인원 : 연간 50명(지원규모 초과시 장기근속자 우선 선정)             

사. 대상기관 및 인원수             

연번

대상신청기관

인원수

연번

대상신청기관

인원수

1

엘림의 집

1

17

살림터

2

2

와락아동쉼터

1

18

로뎀청소년학교

1

3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3

19

제천지역자활센터

1

4

제천종합복지관

2

20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9

5

밀알한마음쉼터

4

21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센터

1

6

옹달샘

1

22

아나율장애인주간보호센터

1

7

수화통역센터

2

23

제천성폭력상담소

1

8

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

1

24

살레시오의 집

15

9

큰나무주간활동센터

1

25

제천시니어클럽

2

10

사하의 집

5

26

명락노인종합복지관

1

11

이포봉양지역아동센터

1

27

제천시각심부름센터

2

12

세하의 집

8

28

하소아동복지관

3

13

도화지역아동센터

1

29

제천영육아원

14

14

세하단기보호센터

1

30

새제천지역아동센터

1

15

세하주간활동센터

1

31

사랑의교실지역아동센터

1

16

이하의 집

4

 

합 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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