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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신규입사자용 자료

매월 신규입사자는

1. 신규입사자 재직증명서 1부.

2.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4. 사회복지 수당 지급 (변경) 신청서 1부.


*******기관 시설에서 사용하시는 정보시스템에 '입퇴사자 보고는 필수 입니다.

복지수당은 개인 신청으로 오지급이나 누락자 발생 시 본인의 책임임을 염두해두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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