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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천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장기근속자 안식휴가제"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자료서식

※ 근무년수는 반드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전체 49개소 454명 중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제천시 근무 년수 9년 이상인 자

2. 제출서류 : 현황자료(엑셀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3. 제출방법 : 제천시협의체 이메일(jcnet4880@hanmail.net), 팩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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