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시설·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제천시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의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현황자료를 요청하오니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해당 기관 전체 직원의 제천시 근무년수파악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본 자료는 2022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오니 누락되는 정보가 없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메일(jcnet4880@hanmal.net)으로 2021년 11월19일(금) 18시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시행 할 목적을 설치 된 시설 중 국가와 제천시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및 국가와 시로부 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
나.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1일 8시간 계속근로자(계약직 포함) 로서 아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제천시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인 자
▶ 일반사회복지관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단, 아동복지시설 중「영유아보육법」에 따 른 보육시설 제외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단,「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법인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한정하며 그밖에 대상자는 별도조례에 의거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급)
▶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
※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 지시설의 종류로 함
다. 지급 제외대상
▶ 당해 연도 신규설치 시설(설치 익년도 부터 지원)
▶ 의사 및 촉탁의, 시간강사 등 상시 근무자가 아닌 자(일용직 바우 처 사업 포함)
▶ 정부지원 예산 정원 외 법인 및 시설에서 별도 채용한자
▶ 수탁사업 및 공모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정수 외 별도 채용한자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이거나 자격 중지 중인 시설 및 시설장
(단, 운영(자격)정지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하고 종료된 다음 달 부터 지급)
2. 제출서류
- 현황조사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3. 제 출 기 한 : 2021.11.8.~2020.11.19.(금) 18시까지(제출기한 엄수 요망)
4. 제 출 방 법 :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메일(jcnet4880@hanmail.net)
붙임: 1. 공문 1부
2.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년수 현황 자료(엑셀원본) 1부.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