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기간 : 2023. 1. ~ 12.(계속사업)
○ 지급대상 : 사회복지시설 1일 8시간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
○ 지급인원 : 59개소 515여명
○ 지급금액 : 종사자당 월 5만원
매월 신규입사자는
1. 신규입사자 재직증명서 1부.
2.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4. 사회복지 수당 지급 (변경) 신청서 1부.
*******기관 시설에서 사용하시는 정보시스템에 '입퇴사자 보고는 필수 입니다.
복지수당은 개인 신청으로 오지급이나 누락자 발생 시 본인의 책임임을 염두해두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