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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023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관련 기관별 현황 조사 및 하반기 대체인력 신청

지원대상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정수 책정된 10년 이상(2023.6.30.기준) 근무 종사자 및 1일 8시간 계속 근로자

지원일수 : 1회 10(09:00~18:00) 원칙으로 하되 생활시설일 경우 해당자가

주간근무일 때만 신청 가능

(※ 파견 된 대체인력이 근로하는 기간 동안 법정공휴일이 포함 된 경우에는 차후 잉여일 만큼 재파견 예정)

지원조건

신청기관으로 파견되는 대체인력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사회 복지 유사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기관내부의 업무조율 후 신청요망

장기근속자가 간호사영양사위생원 등 특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기관내부의 사회복지 유사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기관내부의 업무조율 후 신 청요망

제출방법 이메일(jcnet4880@hanmail.net)

신청기한 2023. 5. 2(화) ~ 2023. 5. 15(월) 18(제출기한 엄수 요망)

※ 2023년 장기근속자 안식휴가”하반기 이용자 신청(7~12)

신청서류 해당기관 대체인력 신청공문 1대체인력 지원 신청서 1전력조 회회보서 및 재직증명서(신청서식 다운로드:제천시협의체 홈페이지→ 자료실 171)

신청인원 연간 30(지원규모 초과 시 장기근속자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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