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시설·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제천시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자 안식휴가제」를 실시합니다.
3. 이에 안식휴가제 실시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시설에서는 장기근속자 안식휴가제에 해당하는 근무자가 쉼을 통해 재충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정수 책정된 10년 이상(2022.12.31.기준) 근무 종사자 및 1일 8시간 계속 근로자
나. 지원일수 : 1회 10일(09:00~18:00) 원칙으로 하되 생활시설일 경우 해당자가
주간근무일 때만 신청 가능
(※ 파견 된 대체인력이 근로하는 기간 동안 ‘법정공휴일’이 포함 된 경우에는 차후 잉여일 만큼 재파견 예정)
다. 지원조건
- 신청기관으로 파견되는 대체인력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사회 복지 유사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기관내부의 업무조율 후 신청요망
- 장기근속자가 간호사, 영양사, 위생원 등 특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기관내부의 사회복지 유사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기관내부의 업무조율 후 신 청요망
라. 제출방법 : 이메일(jcnet4880@hanmail.net)
마. 신청기한 : 2023. 5. 23(화) ~ 2023. 5. 31(수) 18시(제출기한 엄수 요망)
※ 2023년 “장기근속자 안식휴가”상반기 이용자 신청(1월~6월)
바. 신청서류 : 해당기관 대체인력 신청공문 1부, 대체인력 지원 신청서 1부, 전력조회회보서 및 재직증명서,사회복지시 설종사자 처우개선관련 현황조사표 (신청서식 다운로드:제천시협의체 홈페이지→ 자료실 184번)
사. 신청인원 : 연간 30명(지원규모 초과 시 장기근속자 우선 선정)
붙임: 1. 전력조회회보서
2. 대체인력 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