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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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법적근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법정 계획임

  •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

절차 내용 비고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ㆍ지역사회보장조사(욕구조사)
  • -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당면 사회보장문제, 삶의 질등을 살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필요(욕구)를 수렴
    ㆍ지역사회보장자원조사(공급조사)
  • - 지역내 인력, 조직, 재정 등 사회보장자원 조사
  • - 사회보장관련기관 등 공공복지자원, 자원봉사 등 민간복지자원을 망라
  • - 지역내 인력, 조직, 재정 등 사회보장자원 조사
  • - 사회보장관련기관 등 공공복지자원, 자원봉사 등 민간복지자원을 망라
법제36조
제5항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마련
    ㆍ주요 내용
  •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 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제36조
제1항
   
지역주민
의견 수렴
    ㆍ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협의체 심의를 통한 주민참여 강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할 수 있음
법제35조
제2항
시행령제20조
제2항
   
협의체 심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심의 법제35조
제2항
   
의회 보고 시·군·구 의회 보고 법제35조
제2항
   
시·도에
계획 제출
    ㆍ(시군구보장계획) 시행년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ㆍ(연차별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행령 제20조
제3항
   
조정 권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권고 시행령 제22조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
    ㆍ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가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ㆍ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
  •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