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
ㆍ지역사회보장조사(욕구조사)
- -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당면 사회보장문제, 삶의 질등을 살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필요(욕구)를 수렴
ㆍ지역사회보장자원조사(공급조사)
- - 지역내 인력, 조직, 재정 등 사회보장자원 조사
- - 사회보장관련기관 등 공공복지자원, 자원봉사 등 민간복지자원을 망라
- - 지역내 인력, 조직, 재정 등 사회보장자원 조사
- - 사회보장관련기관 등 공공복지자원, 자원봉사 등 민간복지자원을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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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6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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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마련 |
ㆍ주요 내용
-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 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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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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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의견 수렴 |
ㆍ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협의체 심의를 통한 주민참여 강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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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5조 제2항
시행령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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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심의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심의 |
법제3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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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보고 |
시·군·구 의회 보고 |
법제3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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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계획 제출 |
ㆍ(시군구보장계획) 시행년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ㆍ(연차별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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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0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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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권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권고 |
시행령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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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 |
ㆍ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가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ㆍ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
-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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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조제3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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