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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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법적근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법정 계획임

  •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

절차 내용 비고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ㆍ지역사회보장조사(욕구조사)
  • -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당면 사회보장문제, 삶의 질등을 살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필요(욕구)를 수렴
    ㆍ지역사회보장자원조사(공급조사)
  • - 지역내 인력, 조직, 재정 등 사회보장자원 조사
  • - 사회보장관련기관 등 공공복지자원, 자원봉사 등 민간복지자원을 망라
  • - 지역내 인력, 조직, 재정 등 사회보장자원 조사
  • - 사회보장관련기관 등 공공복지자원, 자원봉사 등 민간복지자원을 망라
법제3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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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마련
    ㆍ주요 내용
  •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 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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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의견 수렴
    ㆍ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협의체 심의를 통한 주민참여 강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할 수 있음
법제35조
제2항
시행령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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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심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심의 법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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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보고 시·군·구 의회 보고 법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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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계획 제출
    ㆍ(시군구보장계획) 시행년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ㆍ(연차별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행령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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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권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권고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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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
    ㆍ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가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ㆍ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
  •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