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실무분과 위원 추가모집 재공고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