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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급휴직근로자, 특고·프리랜서 등 특별지원한다

최고관리자 0 655 2020.04.10 09:28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 시행으로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제천시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심각”단계 발령(2.23)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7억 3천 4백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시행하며 신청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5일 이상 무급 휴직자에게 일 2.5만원(일/8시간기준), 최대 50만원씩 2개월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등 제출사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 중 9개 직종과 교육․여가․운송관련 프리랜서 등이 대상으로 방과후 교사나 각종센터의 강사, 대리운전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내용은 일 2.5만원, 최대 월 50만원씩 2개월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노무 미 제공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 감소분에 대한 신청자는 소득 감소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2명에 대한 일자리를 3개월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제천시는 위 3개 사업과는 별도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생산적 일손봉사,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도 확대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분들이 고용불안과 소득 감소로 겪는 어려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란 또는 일자리경제과(☎641-66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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