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학기 개학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1일까지 학교주변 및 번화가 등 학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활동 기간에는 본청 담당부서와 17개 읍면동에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를 점검‧단속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19세미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의무 이행여부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이행 여부 등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업주와 시민의 자발적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으로 깨끗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19세미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스티커가 필요한 업주 분들은 여성가족과 청소년팀(☎641-54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