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기한 만료 후 난방비 구매 영수증 제출 시 잔액범위 내 환급-
제천시는 오는 4월 7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유ㆍLPG 난방세대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을 결정한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ㆍLPG 보일러 사용세대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추진돼, 세대별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한다.
4월 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해 신청 가능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차상위계층은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할 수 있는 종이쿠폰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기한(6.30.) 만료 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구매한 등유ㆍLPG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