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홈 > 커뮤니티 > 지역소식
지역소식

제천시, 내년까지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최고관리자 0 433 03.04 12:09
제천시, 내년까지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제천시, 내년까지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작성자홍보학습담당관
제천시, 내년까지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이미지 1
제천시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 1. 1.시행)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감면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하는 경우로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 대상이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한 때로 한정된다.

다만,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을 상시 거주해야 감면대상이 되며, 주택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출산가구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지원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3)로 문의하면 된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80 제천 혁신을 이끌어 갈 제2기 주니어보드 출범 “공감 소통·문화 조성에 노력” 최고관리자 03.11 231
3279 교동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3.1절 맞이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태극기 교체 최고관리자 03.11 185
3278 제천시, 도내 6개 인구소멸지역 중 합계출산율 1위 최고관리자 03.11 185
3277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독거어르신에 세탁기 기탁 최고관리자 03.11 257
3276 ‘영천9통 주민협의체’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따뜻한 기부’실천 최고관리자 03.11 464
3275 제천시,‘인구13만 회복’인구증가 대책 보고회 개최 최고관리자 03.04 553
3274 2024년 제13기 제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개최 최고관리자 03.04 302
3273 제천시, 일진글로벌과 1,500억 원 투자협약 체결 최고관리자 03.04 458
3272 의림지 자동차극장, 영화‘파묘’효과 등 첫 매진 기록 최고관리자 03.04 232
열람중 제천시, 내년까지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최고관리자 03.04 434
3270 대한적십자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 떡국 나눔 행사 개최 최고관리자 03.04 193
3269 대한한돈협회 제천지부, 수산면에 한돈 나눔 실천 최고관리자 03.04 200
3268 장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안전체험활동 실시 최고관리자 03.04 503
3267 제천화폐 3월부터 구매한도 70만원 조정 최고관리자 02.23 455
3266 제천청소년문화의집‘2024 모범청소년시설’선정 최고관리자 02.23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