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지난 7월부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784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주 구역 내 음주행위로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주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금주구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어린이공원(38개소), 어린이놀이터(120개소), 어린이집(52개소), 유치원(31개소), 버스정류소(541개소), 택시승차대(2개소) 총 784개소이다.
제천시에서는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784개소 전체 금주구역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 게시와 각종 SNS, 홍보용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금주 구역지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금주 구역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에 금주 구역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연말연시를 앞둔 11월에는‘음주 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걷기 프로그램인‘워크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챌린지 운영 등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금주 구역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천시 금주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