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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70%까지 양육수당 지급

최고관리자 0 1,797 2012.01.25 10:38
정부, 내년 도입 확정… 하위15%서 대폭 확대

유아(0~2세)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소득 하위 15%에서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

또 만 3~4세 어린이도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와 보육료조로 월 22만원씩 지원받는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돼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에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전체 지원금액은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에 3279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양육수당은 매월 만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다.

올해부터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도입됐지만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양육수당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 가구 대부분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 도입한 만 5세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사실상 전면 무상보육이 실현되는 셈이다. 만 3~4세 어린이는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만 3~4세 무상보육 재원은 20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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