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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자 안식휴가제”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자료 제출 양식

1.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시설·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제천시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의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현황자료를 요청하오니 20211231일 기준으로 해당 기관 전체 직원의 제천시 근무년수파악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자료는 2022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오니 누락되는 정보가 없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메일(jcnet4880@hanmal.net)으로 20211119() 18시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시행 할 목적을 설치 된 시설 중 국가와 제천시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및 국가와 시로부 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18시간 계속근로자(계약직 포함) 로서 아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제천시 근무년수가 10 이상인 자

일반사회복지관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중영유아보육법에 따 른 보육시설 제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법인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한정하며 그밖에 대상자는 별도조례에 의거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급)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 지시설의 종류로 함

. 지급 제외대상

당해 연도 신규설치 시설(설치 익년도 부터 지원)

의사 및 촉탁의, 시간강사 등 상시 근무자가 아닌 자(일용직 바우 처 사업 포함)

정부지원 예산 정원 외 법인 및 시설에서 별도 채용한자

수탁사업 및 공모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정수 외 별도 채용한자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이거나 자격 중지 중인 시설 및 시설장

(, 운영(자격)정지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하고 종료된 다음 달 부터 지급)

2. 제출서류

- 현황조사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3. 제 출 기 한 : 2021.11.8.~2020.11.19.() 18시까지(제출기한 엄수 요망)

4. 제 출 방 법 :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메일(jcnet4880@hanmail.net)

 

 

붙임: 1. 공문 1

2.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년수 현황 자료(엑셀원본) 1.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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