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정수 책정된 10년 이상 근무 종사자 및 1일 8시간 계속 근로자
나. 지원일수 : 1회 10일(09:00~18:00) 원칙으로 하되 생활시설일 경우 해당자가
주간근무일 때만 신청 가능
(※ 파견 된 대체인력이 근로하는 기간 동안 ‘법정공휴일’이 포함 된 경우에는 차후 잉여일 만큼 재파견 예정)
다. 지원조건
- 신청기관으로 파견되는 대체인력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사회 복지 유사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기관내부의 업무조율 후 신청요망
- 장기근속자가 간호사, 영양사, 위생원 등 특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기관내부의 사회복지 유사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기관내부의 업무조율 후 신 청요망
라. 제출방법 : 이메일(jcnet4880@hanmail.net)
마. 신청기한 : 2021. 11. 26(금)~ 2021 12. 10(금) 18시(제출기한 엄수 요망)
※ 2022년 “장기근속자 안식휴가”상반기 이용자 신청(1월~6월)
바. 신청서류 : 해당기관 대체인력 신청공문 1부, 대체인력 지원 신청서 1부, 전력조 회회보서 및 재직증명서
사. 신청인원 : 연간 30(지원규모 초과 시 장기근속자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