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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법적근거

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발전계획
    주요기능 내용
    협치(governance)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
    연계(network)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강화
    통합서비스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주요기능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 제36조
  • 2)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 발전계획
    구분 계획의종류
    수립주체별
    ①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②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수준별
    ①지역사회보장계획(중장기계획, 4년주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1기: 2017년~2010년
    ·2기: 2011년~2014년
    ·3기: 2015년~2018년
    연차별시행계획(1년주기)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나.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 2) 추진 목적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방향 제시
    • 지자체별 사회보장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지역사회보장환경을 고려한 합리적목표 설정에 활용)
    •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유도할 지역사회

다.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의미
  • - 보장기간(국가 또는 지자체)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현물,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 - 자치구(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 * 중앙행정기관의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재우너으로 수행하는 지역사업도 포함
  • -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금/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중심

라.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의 의미
  •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 *예시)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및 보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도 사회보장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에 해당
  • - 사업의 성격상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역사업을 포함하며, 주로 시군구 차원의 사회 보장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초점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3.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 2017.9.22.] 제4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