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0년 명락노인종합복지관 공개채용 공고 |
명락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배기환)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 07월 13일
명락노인종합복지관장 배기환
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다.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인사규칙 및 보수규정 등
순번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전형 | 담당업무 |
1 | 조리사 | 1명 | 정규직 | 경로식당 운영 - 중식준비 - 매주 화, 금 독거노인 전달용 밑반찬 준비
※ 그밖에 상황에 따른 업무지원 |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지원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의 평정요소를 종합평가(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 분야 | 채용자격 기준 |
조리사 | 조리사 자격증 필수 |
다. 우대 사항
1) 기존 동종업계에서 근무한 자
라. 거 주 지 :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성 별 : 성별제한 없음
가. 보수수준 : 운영내규에 한함(1,550,810원)
나. 근무시간